심판 등의 공고

11. 심판 등의 공고

가. 의의

공고는 특정의 사항을 사회 일반에 널리 알리기 위한 공시방법의 하나이다. 가사비송사건 중에는

상속인 없는 재산의 관리인선임의 공고(민법 제1053조), 상속인수색의 공고(민법 제1057조)와 같이, 심판 자체가 공고를 내용으로 하는 것도

있는 반면에, 사건에 따라서는 실체법의 규정과는 관계없이, 그 재판의 결과를 제3자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는 것도 있으므로 이를 위하여 특별한

공시방법으로서 공고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다.

나. 공고할 사건·공고사항·공고의 주체

공고하여야 하는 사건과 공고의 내용 및 공고의 주체는 각 심판에 따라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사 건 │ 공고사항 │공고의 주체 │ 근거조문

├────────┼────────┼──────┼────────┤

│1. 한정치산·금 │심판의 확정 │법원사무관등│규칙 37조

│ 치산의 선고 │ │ │

├────────┼────────┼──────┼────────┤

│2. 실종 │① 공시최고 │가정법원 │규칙 55조

│ ├────────┼──────┼────────┤

│ │② 실종의 선고·│법원사무관등│규칙 59조

│ │ 취소 심판의 │ │

│ │ 확정 │ │

├────────┼────────┼──────┼────────┤

│3. 상속인 없는 │청구인, 피상속인│가정법원 │민법 1053조 1항

│ 상속재산의 관 │, 상속재산관리인│ │

│ 리인의 선임 │의 인적사항 │ │

├────────┼────────┼──────┼────────┤

│4. 상속인수색의 │상속인에 대한 권│가정법원 │민법 1057조

│ 공고 │리주장의 최고 │ │

└────────┴────────┴──────┴────────┘

다. 공고의 방법

(1) 공고는 가정법원의 게시판에 게시하고 관보에 게재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문에도 이를 게재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26조). 따라서 게시판에의 게시와 관보에의 게재는 필요적인 것으로서 생략할 수 없으나,

신문에의 게제는 임의적인 것이다.

(2) 한정치산·금치산선고의 심판, 실종의 선고·취소의 심판의 공고는 공고할 내용을 기재한

공고문을 만들어 할 수도 있지만, 심판서의 등본으로 공고문에 갈음할 수도 있다. 어느 경우에나 그 심판의 확정일, 즉 심판의 효력발생일을 명백히

하여야 할 것이다.

(3) 신문게재의뢰는 공시송달공고의 신문게재의뢰양식(재판사무에 관한 문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송일 92-6) 부록 2-83)에 따라서 하고, 관보게제의뢰는 그에 준하는 양식으로 한다. 신문은 일간신문뿐만 아니라 주간신문을 포함하는

것(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 제2조 참조)이나, 송민 79-8 예규(공시최고 및 제권판결의 공고를 주간신문지에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비

추어 여기에서 게재의뢰를 할 수 있는 신문은 일간신문을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관보게재나 신문게재에는 송달료, 게재료, 광고료 등의 비용이 소요되는바, 이 비용은 당사자가

미리 예납하여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4조).

(4) 공고를 한 때에는 이를 기록상 명백히 하여 두어야 한다. 게시판게시에 대하여는 그

공고보고서를, 관보게재에 대하여는 관보게제보고서와 관보의 사본을, 신문게재에 대하여는 그 신문광고부분을 사본하거나 오려서 기록에 편철하여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관보나 신문광고는 그 게재일자를 알 수 있도록 발행일자가 인쇄된 부분과 함께 사본하거나 오려 붙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쓰이는 게재의뢰, 게재보고서, 공고보고서의 양식은 아래와 같다.

(관보게재의뢰)

┌──────────────────────────────────┐

│ ○ ○ 법 원

│ 관 보 게 재 의 뢰 서

│ 총무처장관 귀중

│사 건 9 느 금치산선고

│ 위 사건에 관하여 별첨 금치산선고의 심판문을 관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심판서등본 1통

│ 2. 관보게재 수입인지 원

│ 19 . . .

│ 법원사무관 ○ ○ ○ (인)

└──────────────────────────────────┘

(신문게재의뢰)

┌──────────────────────────────────┐

│ ○ ○ 법 원

│ 게 재 의 뢰 서

│ ○○신문사 귀중

│사 건 9 느 금치산선고

│ 위 사건에 관하여 별첨 금치산선고의 심판문을 귀 신문에 게재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19 . . .

│ 법원사무관 ○ ○ ○ (인)

└──────────────────────────────────┘

(관보게재보고서)

┌──────────────────────────────────┐

│ ○ ○ 법 원

│ 관 보 게 재 보 고

│사 건 9 느 금치산선고

│청구인 ○ ○ ○

│ 관 보 게 재 내 용

│1. 금치산선고 공고

│위 공고는 19 . . .자 관보 제 호에 게재되어 있음을 보고

│합니다.

│ 19 . . .

│ 법원사무관 ○ ○ ○ (직인)

└──────────────────────────────────┘

(게시판공고보고서)

┌──────────────────────────────────┐

│ ○ ○ 법 원

│ 공 고 게 시 보 고 서

│사 건 9 느 금치산선고

│1. 금치산선고 공고

│ 위 서류를 19 . . . 본원 게시판에 게시하였습니다.

│ 19 . . .

│ 법원사무관 ○ ○ ○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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